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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디자인공지증명제도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3-04-15 11:03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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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3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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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공지증명제도
 

(사)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, 대한민국 주얼리디자인 보호를 위한 ‘디자인공지증명제도’ 시행한국디자인진흥원의 ‘디자인공지증명제도’ 시행에 따라 (사)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 협회는 ‘한국주얼리페어 2013’ 전시회에 전시될 협회원의 전시작과 국제주얼리디자인 공모전의 수상작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수혜자가 선정되었습니다. 대한민국 주얼리디자이너의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던 협회장의 다각적인 노력들이, 그 결실을 이루어낸 것이라 자부하겠습니다.‘디자인공지증명제도’는 창작디자인의 ‘디자인권 출원‘ 전 타인의 무단도용 및 모방을 사전에 예방하고 창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.디자인공지등록번호가 발급된 디자인을 외부(미디어, 신문, 잡지 등)에 공표 · 공지할 경우, 등록번호를 함께 공지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도용 및 모방을 방지하십시오. 등록번호가 공지된 이후 발생하는 분쟁은 ‘한국디자인진흥원’의 디자인분쟁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
 
 

디자인공지증명제도’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공지등록 페이지에서 직접 신청가능하며, 일정액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등록번호를 받으실수 있으며,  (사)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의 회원은 할인된 수수료와 함께 협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무국에서 접수를 대행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‘디자인공지등록번호’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 (매주 목요일 발송되는 접수신청 '공문'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  디자인공지등록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시어 문의하시거나,협회원분들께서는 사무국에 메일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(사)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 협회 사무국

 
 
 
 
 
 
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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